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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무지를 이탈하여 순찰중인 소장을 과도로 위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96부해194
1996-11-11
골신연술에 사용되는 일리자로프(ILIZAROV)는 체외고정용 장치이며 주요부품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특수진료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진료6805-312
1996-11-09
남편형제 회갑참석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96
1996-11-07
시설물(토류벽)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834
1996-11-07
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의 담당자의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행위 및 96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모든 근로자에게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6부노59
1996-11-06
시말서 미제출 행위와 5번의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00
1996-11-04
확증도없이 피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처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위배된다 할 것이다. 재결례
96부해197
1996-11-02
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기금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앞의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같은법 제15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적정기간 내에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53
1996-11-01
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10-1465
1996-11-01
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6부노60
1996-11-01
1661 /  1662  /  1663  /  1664  /  1665  /  1666  /  1667  /  1668  /  1669  /  16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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