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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일부부서를 강화하고 일부인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96부해234
1996-12-01
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최소한의 회고회피 노력도 없이 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35
1996-12-01
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이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.
재결례
96부노80
1996-12-01
노조 대의원이 노조와는 별도의 노동자회를 결성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원에게 회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.
재결례
96부노82
1996-12-01
신청인과 위원회 회장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·종속성이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.
재결례
96부해210
1996-12-01
조합장의 서명없는 회사 비방 내용의 유인물 배포, 무단결근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해고함은 정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13
1996-12-01
수습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고에 관한소정의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재결례
96부해216
1996-12-01
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출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6부해197
1996-11-20
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68301-882
1996-11-20
작업환경측정이 전공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, 일부공정에 대하여 측정이 실시되었거나 서류검토만 하였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다
행정해석
환경68342-412
1996-1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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