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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·사 합의각서에 의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매월 말경 익월분 배차표를 작성·시행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예비기사로의 배차를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. 재결례
96부해204
1996-12-04
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
산안68320-923
1996-12-04
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별다른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선정, 부서이동 조치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. 재결례
96부노78
1996-12-03
노동조합장 재선거시 출마할 수도 있는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사 명령으로,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95부노153
1996-12-02
감독자 또는 다른 관리요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08
1996-12-02
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폭행을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거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. 재결례
96부해218
1996-12-02
일반적인 징계사유보다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명백하여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 없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18
1996-12-02
아파트 관리소장이 의료보험료 등을 전임회장이나 신임회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22
1996-12-01
고충전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 주임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23
1996-12-01
사납금의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한 것은 정당하고, 이에 불만을 품어 폭행사태를 유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 또한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33
1996-12-01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 1656  /  1657  / 1658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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