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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이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고,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도 없다. 재결례
96부노80
1996-12-13
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22-954
1996-12-13
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,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. 행정해석
고보68430-1144
1996-12-12
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,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. 행정해석
근기68290-1632
1996-12-11
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31
1996-12-11
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신청인과 사용·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은 본 건 재심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. 재결례
96부해198
1996-12-09
운수업체의 월근무일수에 대하여 노사의 주장을 배척한 채 종전 근무형태로 중재재정한 것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
중재재심7,8
1996-12-06
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06
1996-12-06
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605
1996-12-06
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931
1996-12-06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 1656  / 1657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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