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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1.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.2배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한다
2.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974
1996-12-21
노조가 자율교섭을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
재결례
96쟁의120
1996-12-20
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근무일의 한나절(반일)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1666
1996-12-19
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965
1996-12-19
지위나 기본적 업무에 변동이 없고 생활상 특별한 불편도 있지 않다면 전보조치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
재결례
96부해215
1996-12-17
정관에 사무처 운영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신청인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96부해210
1996-12-17
이미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
재결례
96쟁의115
1996-12-16
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.
행정해석
실업68430-120
1996-12-16
수습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의 종료 이전에 정식채용을 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근로관계는 정당히 종료된다.
재결례
96부해216
1996-12-13
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22-204
1996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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