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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다 재결례
97쟁의1
1997-01-10
소정급여일수의 ½이상을 남기기 위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7
1997-01-08
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구인응모결과를 기다리는 자의 경우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5
1997-01-08
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,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. 재결례
96부해243
1997-01-07
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,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정68240-5
1997-01-03
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,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정68240-5
1997-01-03
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, 수입, 사용,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행정해석
환경68343-477
1996-12-27
출.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행정해석
산재68607-668
1996-12-26
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
96쟁의121
1996-12-23
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124
1996-12-23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1655 /  1656  /  1657 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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