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업무중 발생하지 않은 재해를 시간적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상관성이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96재해5
1997-01-21
하계휴가 문제로 지체장애자인 부서장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6부해260
1997-01-21
단체협약으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,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거부한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로서 징계해고가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96부해260
1997-01-21
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재재정 한 것이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
재결례
96중재재심9
1997-01-20
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고혈압에 의한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
재결례
96재해6
1997-01-20
상급자인 경비과장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장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한 점을 보더라도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.
재결례
96부해267
1997-01-20
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
재결례
96중재재심10
1997-01-17
용역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비위정도, 고의성 유무, 과실의 정도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53
1997-01-17
동일직급의 동료직원의 사직서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른 해고조치는 정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40
1997-01-14
계약만료 후 당해년도분 퇴직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양 당사자간의 사용종속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
재결례
96부해274
1997-01-12
1651
/
1652
/
1653
/
1654
/
1655
/
1656
/
1657
/
1658
/
1659
/
166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