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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무중 발생하지 않은 재해를 시간적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상관성이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96재해5
1997-01-21
하계휴가 문제로 지체장애자인 부서장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6부해260
1997-01-21
단체협약으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,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거부한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로서 징계해고가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6부해260
1997-01-21
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재재정 한 것이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
96중재재심9
1997-01-20
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고혈압에 의한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재결례
96재해6
1997-01-20
상급자인 경비과장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장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한 점을 보더라도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. 재결례
96부해267
1997-01-20
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례
96중재재심10
1997-01-17
용역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비위정도, 고의성 유무, 과실의 정도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53
1997-01-17
동일직급의 동료직원의 사직서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른 해고조치는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40
1997-01-14
계약만료 후 당해년도분 퇴직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양 당사자간의 사용종속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 재결례
96부해274
1997-01-12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1654 /  1655  /  1656  /  1657 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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