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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노사협의회에 관리책임자ㆍ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인ㆍ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
행정해석
산안68320-69
1997-01-31
자녀학자금보조비의 임금해당여부 및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해당여부
행정해석
고운68430-39
1997-01-30
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67
1997-01-30
상사를 비난하고 폭언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62
1997-01-27
처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을 인정 할 수 없다.
행정해석
실업68430-13
1997-01-22
수급자격자가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실업68430-13
1997-01-22
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의 간부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설립 보고대회를 불법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6부노95외
1997-01-22
피신청인을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응할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
재결례
96부노99
1997-01-22
한국음식업중앙회는 사용자 단체라 보기 어렵다.
재결례
96부노99
1997-01-22
이직은 피보험자의 노무제공과 사업주의 이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의 소멸이며, 서류상, 형식상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소멸이어야 한다
재결례
1996-1
1997-0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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