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
97쟁의3
1997-02-12
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74
1997-02-12
징계위원회를 구실로 회사측이 유도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바침할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96부해266
1997-02-11
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 대기발령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66
1997-02-11
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 재결례
97쟁의2
1997-02-10
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을 회피할 의도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의원면직 처리는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73
1997-02-10
신청인은 구속상태를 모면할목적으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해273
1997-02-10
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환경68300-58
1997-02-06
사용자라 함은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재결례
96부노122
1997-02-05
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68320-69
1997-01-31
1651  / 1652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 1656  /  1657 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