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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시용기간중인 근로자의 채용거부가 근무태도, 능력, 인간관계 등의 관찰에 의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재결례
96부해263
1997-02-17
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97부해11
1997-02-14
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됐다 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재결례
96-2711
1997-02-14
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결정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
96-3839
1997-02-14
고용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부과와 외국인근로자의 포함 여부 재결례
96-3774
1997-02-14
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처분과 전문직공무원 계약해지 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 내린 보충역 편입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96-1759
1997-02-14
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은 보험계약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다. 재결례
행심위 96-2711
1997-02-14
산재보험 적용사업 변경결정,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·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행심위 96-3839
1997-02-14
노사합의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했지만 합의이후에도 폭행 등 상해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. 재결례
96부노90
1997-02-14
취업규칙에 징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가중처벌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96부노91
1997-02-14
1651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 1656  /  1657 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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