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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순한 발언의 한계를 벗어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방해ㆍ간섭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 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.
재결례
96부노103
1997-02-25
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26
1997-02-25
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96부해232
1997-02-24
부서장을 부서원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96부해232외
1997-02-24
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다소 가혹한 징계일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.
재결례
96부노94
1997-02-24
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18
1997-02-21
입사기간이 1개월인 부사장을 1일의 결근과 거래처의 나쁜 소문을 근거로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61
1997-02-18
휴식시간임을 이유로 정당한 운행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사업의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68
1997-02-18
휴식시간임을 이유로 정당한 운행지시를 거부한 신청인의 행위는 공익사업의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68
1997-02-18
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행정해석
환경68343-73
1997-0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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