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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04
1997-03-31
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03
1997-03-29
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02
1997-03-29
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184
1997-03-29
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해석
임금68220-179
1997-03-28
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되는 정근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여,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당연히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03
1997-03-28
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93
1997-03-27
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220
1997-03-26
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,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보68340-266
1997-03-25
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86
1997-03-25
1641  /  1642  /  1643  /  1644 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1648 /  1649  /  16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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