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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38
1997-04-04
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253
1997-04-04
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35
1997-04-03
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23
1997-04-03
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,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.
행정해석
노조01254-322
1997-04-03
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24
1997-04-03
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24
1997-04-02
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20
1997-04-01
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, 승진,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17
1997-04-01
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·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·반출·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.
행정해석
산보68307-281
1997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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