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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노조규약상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중 13명이 찬성하였다면 동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63
1997-04-15
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61
1997-04-15
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,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.
행정해석
임금68207-217
1997-04-15
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81
1997-04-11
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44
1997-04-10
주요방산업체 쟁의행위 금지범위
행정해석
협력68140-137
1997-04-08
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
행정해석
근기 68207-452
1997-04-08
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80
1997-04-08
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452
1997-04-08
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,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36
1997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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