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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06
1997-04-28
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07
1997-04-28
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83
1997-04-26
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"동종업무"의 의미,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 행정해석
근기 68207-535
1997-04-24
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535
1997-04-24
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여부 행정해석
임금 68207-237
1997-04-23
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237
1997-04-23
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중이라도 총회 소집 등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총회 개최시간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3
1997-04-23
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,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2
1997-04-23
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과 동일하게 결정ㆍ시행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0
1997-04-23
1641  /  1642  /  1643  / 1644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 1648  /  1649  /  16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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