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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48
1997-05-19
노조규약에 단체협약사항은…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50
1997-05-19
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649
1997-05-19
인사 경영권은 노동3권과 함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상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사용자의 권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45
1997-05-16
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44
1997-05-16
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 행정해석
노사68107-122
1997-05-15
1.근로자대표 선출시,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다. 2.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된다. 3.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630
1997-05-13
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,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68130-116
1997-05-08
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28
1997-05-08
환자수용 시설,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에서는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된다. 행정해석
협력68140-197
1997-05-07
1641  / 1642 /  1643  /  1644 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 1648  /  1649  /  16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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