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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,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
행정해석
근기68207-681
1997-05-23
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,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
행정해석
근기 68207-681
1997-05-23
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01254-460
1997-05-22
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.6.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.9.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462
1997-05-22
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.12.31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01254-461
1997-05-22
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
행정해석
임금 68207287
1997-05-21
취업 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.
행정해석
실업68430-112
1997-05-21
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665
1997-05-21
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
행정해석
임금68207-287
1997-05-21
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
행정해석
노조01254-453
1997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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