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,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행정해석
근기68207-681
1997-05-23
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,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 행정해석
근기 68207-681
1997-05-23
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60
1997-05-22
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.6.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.9.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62
1997-05-22
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.12.31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61
1997-05-22
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
임금 68207287
1997-05-21
취업 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112
1997-05-21
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665
1997-05-21
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임금68207-287
1997-05-21
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53
1997-05-19
1641 /  1642  /  1643  /  1644 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 1648  /  1649  /  16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