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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노ㆍ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68140-214
1997-05-30
노조원들에 대한 파견복귀조치는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사전합의사항도 아니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이상,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
재결례
97부노4
1997-05-30
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09
1997-05-29
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08
1997-05-29
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01254-477
1997-05-28
총회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(대표자)가 자율적으로 동일안건으로 총회를 소집ㆍ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.B>
행정해석
노조01254-474
1997-05-28
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.
행정해석
실업68430-123
1997-05-27
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377
1997-05-26
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
행정해석
협력68140-204
1997-05-24
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
행정해석
근기68207-683
1997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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