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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청소용역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자금조성을 한 것이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. 재결례
97부해19
1997-06-17
비용을 허위로 꾸며 자금조성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가혹할 뿐더러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9
1997-06-17
충분한 입증이 없는 사항, 사회통념상과 국민 일반정서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으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. 재결례
97부해18
1997-06-17
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35
1997-06-16
신청인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. 재결례
97부해59
1997-06-16
피신청인이 수습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징계절차 없이 채용거부하였다 하여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97부해17
1997-06-16
고용승계를 포함,인수.인계하는 과정에서 청소경비업무에 부적합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별도 징계절차 없이 채용거부하였다 하여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7부해17
1997-06-16
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사전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. 긴급 동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규약에 정한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40
1997-06-14
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28
1997-06-14
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29
1997-06-14
1631  /  1632  /  1633  /  1634  /  1635  / 1636 /  1637  /  1638  /  1639  /  16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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