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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참법상의 ‘근로자’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68107-152
1997-06-18
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사68107-151
1997-06-18
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68107-153
1997-06-18
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43
1997-06-18
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48
1997-06-18
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동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는 소속 조합원 중 실제 단체교섭을 담당할 교섭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49
1997-06-18
임금,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. 재결례
97부해46
1997-06-18
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785
1997-06-18
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사전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. 긴급 동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규약에 정한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40
1997-06-17
뚜렷한 증빙없이 근무태만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. 재결례
97부해18
1997-06-17
1631  /  1632  /  1633  /  1634  / 1635 /  1636  /  1637  /  1638  /  1639  /  16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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