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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60
1997-06-20
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59
1997-06-20
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61
1997-06-20
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대하여 행정해석
노조01254-554
1997-06-19
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노조01254-550
1997-06-19
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51
1997-06-19
1.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
2. 새 법 시행 후 신설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55
1997-06-19
소속장의 수차에 걸친 출근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24일이나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7부해63
1997-06-19
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63
1997-06-19
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45
1997-06-18
1631  /  1632  /  1633  / 1634 /  1635  /  1636  /  1637  /  1638  /  1639  /  16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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