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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78
1997-06-25
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66
1997-06-24
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67
1997-06-24
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상급단체는 자체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69
1997-06-24
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? 행정해석
협력68140-245
1997-06-20
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(사업장)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협력681410-245
1997-06-20
상급노동단체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
97부해26
1997-06-20
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(사업장)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협력681410-245
1997-06-20
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,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기타 단체에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56
1997-06-20
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62
1997-06-20
1631  /  1632  / 1633 /  1634  /  1635  /  1636  /  1637  /  1638  /  1639  /  16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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