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78
1997-06-25
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66
1997-06-24
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67
1997-06-24
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상급단체는 자체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69
1997-06-24
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?
행정해석
협력68140-245
1997-06-20
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(사업장)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협력681410-245
1997-06-20
상급노동단체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
재결례
97부해26
1997-06-20
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(사업장)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협력681410-245
1997-06-20
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,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기타 단체에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56
1997-06-20
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62
1997-06-20
1631
/
1632
/
1633
/
1634
/
1635
/
1636
/
1637
/
1638
/
1639
/
164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