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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직원생일 선물,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, 식대지원 및 근로자들의 팀단위별 토론회, 모임,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 및 각종행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(2009.4.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)에 의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하다
행정해석
임금68207-358
1997-06-26
1.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
2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, 교양교육,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, 교육대상,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"기본계획"에 한한다
행정해석
노사68107-171
1997-06-26
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79
1997-06-26
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근무불성실 및 업무거부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면직처분함은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5
1997-06-26
노사협의회에서 퇴직희망자 모집,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의 순으로 인원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리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6부해259
1997-06-26
경영난을 해소 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직희망자 모집을 하는 등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을 갖추었므로 정당한 해고이다.
재결례
96부해259
1997-06-26
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 통지서조차도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함은 물론 주어진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.
재결례
97부해25
1997-06-26
1. 새 법 시행('97. 3. 13)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『반전임자』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.12.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
2.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75
1997-06-25
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77
1997-06-25
새 법 시행 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않던 노동조합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76
1997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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