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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 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89
1997-06-30
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선거시기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90
1997-06-30
동아APT 소속 근로자의 임면 및 노무관리를 사실상 한국주택관리(주)에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단협의 당사자는 한국주택관리(주) 라고 할 수 있다.
재결례
97부노17
1997-06-30
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노조활동과는 관계없이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.
재결례
97부노21ㆍ97부해49
1997-06-30
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행정해석
협력 68140-262
1997-06-28
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, 청소,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63
1997-06-28
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64
1997-06-28
강사노동조합이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62
1997-06-28
학교법인 산하의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두개의 법인은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상이한 것으로 쟁의행위시 사업간의 대체근로는 불가하다
행정해석
협력68140-264
1997-06-28
위탁교육성적불량자가 재교육명령에 불응하고 회사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 귀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97부해37
1997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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