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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05
1997-07-03
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03
1997-07-03
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04
1997-07-03
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ㆍ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,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된다
행정해석
환경68343-237
1997-07-02
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855
1997-07-01
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96
1997-07-01
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99
1997-07-01
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856
1997-07-01
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이유없이 노조임원이거나 대의원으로서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
재결례
97부노28
1997-06-30
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591
1997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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