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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의 변경ㆍ폐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40-280
1997-07-12
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 행정해석
실업68430-183
1997-07-11
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(현행 2009.5.21 근로기준법 삭제)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894
1997-07-08
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, 독촉, 체납처분,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실업68430-169
1997-07-04
단체협약은 그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,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10
1997-07-04
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874
1997-07-04
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다만 규약 위반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12
1997-07-04
노조규약을 위배하여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08
1997-07-04
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,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880
1997-07-04
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03
1997-07-03
1621  /  1622  /  1623  /  1624  /  1625  /  1626  /  1627  /  1628  / 1629 /  16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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