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에서 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어 얻은 수를 의미한다
재결례
97부해24
1997-07-29
1.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
2.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008
1997-07-29
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 참석을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유없이 불참하여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06
1997-07-29
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, 그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.
재결례
97부노13ㆍ97부해36
1997-07-29
주휴, 연·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
행정해석
근기68207-987
1997-07-25
급호봉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,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2급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당연퇴직에 해당한다
재결례
97부해42
1997-07-25
노무도급계약의 형식을 띤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제조업체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상법 적용 또한 당해 제품 제조업체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
재결례
97-930
1997-07-25
부당노동행위라 함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
재결례
97부노26
1997-07-25
주휴, 연·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978
1997-07-25
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가능하다
행정해석
산보68341-506
1997-07-25
1621
/
1622
/
1623
/
1624
/
1625
/
1626
/
1627
/
1628
/
1629
/
163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