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에서 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어 얻은 수를 의미한다 재결례
97부해24
1997-07-29
1.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
2.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008
1997-07-29
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 참석을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유없이 불참하여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06
1997-07-29
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, 그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. 재결례
97부노13ㆍ97부해36
1997-07-29
주휴, 연·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행정해석
근기68207-987
1997-07-25
급호봉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,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2급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당연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
97부해42
1997-07-25
노무도급계약의 형식을 띤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제조업체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상법 적용 또한 당해 제품 제조업체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재결례
97-930
1997-07-25
부당노동행위라 함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결례
97부노26
1997-07-25
주휴, 연·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978
1997-07-25
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가능하다 행정해석
산보68341-506
1997-07-25
1621  /  1622  /  1623  /  1624  /  1625  /  1626  / 1627 /  1628  /  1629  /  16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