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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기 68207-1053
1997-08-05
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53
1997-08-05
피청구인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 등을 소급징수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재결례
97-2966
1997-08-04
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45
1997-08-04
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551
1997-08-04
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88
1997-08-04
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
협력68140-303
1997-08-03
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,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77
1997-07-31
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83
1997-07-31
단체협약 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81
1997-07-31
1621  /  1622  /  1623  /  1624  /  1625  / 1626 /  1627  /  1628  /  1629  /  16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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