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
행정해석
임금68207-455
1997-08-14
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24
1997-08-13
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22
1997-08-12
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,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 등이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97
1997-08-11
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협력681410-318
1997-08-08
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19
1997-08-08
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
행정해석
협력 68140-314
1997-08-06
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14
1997-08-06
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15
1997-08-06
단위 사업장별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557
1997-08-06
1621
/
1622
/
1623
/
1624
/
1625
/
1626
/
1627
/
1628
/
1629
/
163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