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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55
1997-08-14
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24
1997-08-13
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22
1997-08-12
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,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 등이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97
1997-08-11
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협력681410-318
1997-08-08
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19
1997-08-08
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
협력 68140-314
1997-08-06
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14
1997-08-06
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15
1997-08-06
단위 사업장별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557
1997-08-06
1621  /  1622  /  1623  /  1624  / 1625 /  1626  /  1627  /  1628  /  1629  /  16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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