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 행정해석
노사68107-224
1997-08-28
이동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47
1997-08-28
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48
1997-08-28
금품수수등을 이유로 적법절차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7부해113
1997-08-27
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581
1997-08-23
취업규칙 징계조항에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
97부해109
1997-08-22
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35
1997-08-22
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(2008.3.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)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32
1997-08-22
청소년단체 지도위원 근무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관68460-396
1997-08-21
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이 아니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. 행정해석
고관 68460-396
1997-08-21
1621  /  1622  / 1623 /  1624  /  1625  /  1626  /  1627  /  1628  /  1629  /  16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