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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190
1997-09-04
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195
1997-09-04
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각 나름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753
1997-09-01
노조규약으로 동법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
행정해석
노조01254-756
1997-09-01
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중지와 반환명령처분은 실업급여 수급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거나 고의로 부정·허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제재제도라 할 수 있다
재결례
1997-8
1997-08-29
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조합가입조항의 효력
행정해석
노조01254-748
1997-08-29
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52
1997-08-29
근로기준법 제18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)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
행정해석
협력68140-351
1997-08-29
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745
1997-08-29
발령기준이 잔류팀과 철수팀 여부에 따라 발령한 것이지 조합원ㆍ비조합원을 구분발령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재결례
97부해123ㆍ97부노41
1997-08-28
1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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