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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22
1997-09-09
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,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14
1997-09-08
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분회 총회에서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, 기업별 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설립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62
1997-09-05
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징계 형평성 및 징계양정을 일탈한 해고조치는 부당한 해고이다. 재결례
97부해107
1997-09-05
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82
1997-09-04
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기 68207-1188
1997-09-04
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기 68207-1193
1997-09-04
상가조합에서 점포소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 청소원과의 고용관계는 청소원이 상가조합과 고용관계를 맺은 시점부터 지속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88
1997-09-04
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93
1997-09-04
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95
1997-09-04
1621 /  1622  /  1623  /  1624  /  1625  /  1626  /  1627  /  1628  /  1629  /  16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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