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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상사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는 된다하더라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하다.
재결례
97부해156
1997-10-01
차량판매대금을 취급하는 영업직 사원의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.
재결례
97부해171
1997-10-01
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다
재결례
97부해135
1997-09-30
산재휴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수급 해당여부
행정해석
실업68430-268
1997-09-30
조합내의 반집행부활동이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.
재결례
97부노48
1997-09-25
1.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
2.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
3.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사68107-247
1997-09-24
영양사 채용과정에서 간염보균자임을 이유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권유에 동의한 것은 해고라 볼 수 없다
재결례
97부해132
1997-09-23
지부에서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분회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01254-793
1997-09-23
경찰학교 "신임순경반"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,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실업68430-255
1997-09-19
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 3월은 민법 제160조(2009.5.8 민법 제160조)에 의한 력(曆)으로 산출해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623
1997-09-18
1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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