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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물류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자를 부득이하게 전직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다. 재결례
97부해174
1997-10-02
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, 지부결성,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피신청인의 재량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. 재결례
97부해182외
1997-10-02
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,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한 해고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. 재결례
97부해210
1997-10-02
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40
1997-10-02
입사면접시에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는 해고사유라고 명시하였다면,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63
1997-10-02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15
1997-10-02
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14
1997-10-01
근로자들을 전원 수탁업체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(재심피신청인)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해고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. 재결례
97부해141
1997-10-01
식당영업의 위탁경영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7부노44
1997-10-01
기물파손, 폭력 및 업무방해등의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. 재결례
97부노57외
1997-10-01
1611  /  1612  /  1613  /  1614  /  1615  /  1616  /  1617  / 1618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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