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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. 재결례
97부해45외
1997-10-07
회사 인사규정상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정직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43
1997-10-07
증거도 불확실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처리된 것 같은 심증만 갈 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어지지 아니한다. 재결례
97부해105
1997-10-07
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. 재결례
97부해105
1997-10-07
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”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
노사68107-264
1997-10-06
고의로 부당한 상품고가 판매행위를 3회이상 하여 징계해고 했다면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26
1997-10-06
자동차 불법사용과 업무상횡령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이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7부해137
1997-10-06
열차내 상품고가판매행위를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하여 13,800원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, 근로자 자신이 징계위에서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26
1997-10-06
연구소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에 연구소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 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. 재결례
97부해191
1997-10-03
정리해고하면서 특별 명예퇴직에 불응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겠다고 한 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42
1997-10-02
1611  /  1612  /  1613  /  1614  /  1615  /  1616  / 1617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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