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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행정해석
노조02154-821
1997-10-08
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24
1997-10-08
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는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위배한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97부해111
1997-10-08
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는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위배되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. 재결례
97부해111
1997-10-08
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대행업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정당하다 할 것이다. 재결례
97부해124
1997-10-08
단체협약상 '조합비 및 조합원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'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일정액의 쟁의적립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08
1997-10-07
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18
1997-10-07
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15
1997-10-07
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, 새로운 의안의 상정 등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12
1997-10-07
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13
1997-10-07
1611  /  1612  /  1613  /  1614  /  1615  / 1616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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