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출품에 대해서는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환경68343-359
1997-10-22
명예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주겠다는 제의만 한 후 이를 거부하였다며 해고처분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판단된다. 재결례
97부해142
1997-10-22
근로계약서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63
1997-10-21
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,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ㆍ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33
1997-10-17
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36
1997-10-17
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36
1997-10-17
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실업68430-283
1997-10-15
외국은행 서울지점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40
1997-10-09
정당한 출장근무지시를 어겼더라도 임금체불 및 출장근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등에 비춰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83
1997-10-09
출장근무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하고, 임금 체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들의 출장근무 지시 거부를 근로자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. 재결례
97부해183
1997-10-09
1611  /  1612  /  1613  /  1614  / 1615 /  1616 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