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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무태만을 이유로 대기발령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. 재결례
97부노55ㆍ97부해182
1997-10-27
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인한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. 재결례
97부해210
1997-10-27
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유발 될 수 있는 근무형태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뇌졸중 및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
97-1593
1997-10-24
경미한 자동차 파손을 음주운전으로 단정, 단체협약규정을 적용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이다 재결례
97부해131
1997-10-23
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68107-277
1997-10-22
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(업무지시권), 징계ㆍ인사권,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68107-278
1997-10-22
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전직발령한 조치는 위법ㆍ부당한 인사명령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. 재결례
97부해174
1997-10-22
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지 않고 무단결근한 자를 자동퇴직시켰다면, 별도로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니하였다 할지라도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40
1997-10-22
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435
1997-10-22
경고표지 부착의 제정 취지는 화학물질취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 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환경68343-360
1997-10-22
1611  /  1612  /  1613  / 1614 /  1615  /  1616 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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