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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10일 이후에 신청했으므로 기각한다. 재결례
97부노64
1997-11-01
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7부노61
1997-11-01
근무시간중 받은 요금의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않았고, 수습중의 근로자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56
1997-11-01
근로자가 회사의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된 법 위반사실,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사실들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61
1997-11-01
업무방해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한 반노조의사가 추정된다 하여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7부노54
1997-11-01
폭언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산재심사위
1997-11-01
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역시 자위적이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7부해215
1997-10-29
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동법 제43조(2008.3.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40-324
1997-10-28
질병관계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면 건강에 적당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을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묵시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7부해173
1997-10-28
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협력68140-423
1997-10-28
1611  /  1612  / 1613 /  1614  /  1615  /  1616 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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