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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·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,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481
1997-11-03
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·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,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418
1997-11-03
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이 추후 다시 근무의사를 표명하자 취업시키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해고조치이다. 재결례
97부해198
1997-11-02
단협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여러차례 주었음에도 거부하여,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46
1997-11-02
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97부노56
1997-11-02
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근거가 미약하고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로 인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이므로 이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노59
1997-11-02
양도.양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의무승계하지 않아도 된다. 재결례
97부해185
1997-11-02
해고사유가 취업규칙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수 있다. 재결례
97부해186
1997-11-02
근무시간중 수차례의 도박 및 사용자(재심피신청인)에게 '전과자다. 징역을 몇 번 살았다'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발언을 한 것을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92
1997-11-02
평소 기본업무에 충실치(출근지각 등) 아니했다는 이유로 사규에 의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. 재결례
97부해218
1997-11-02
1611  / 1612 /  1613  /  1614  /  1615  /  1616 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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