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,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임금32240-625
1997-11-08
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
협력68140
1997-11-08
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503
1997-11-06
경고표지 부착대상 용기의 최소단위 행정해석
환경68343-375
1997-11-05
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무단결근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써 이에 항의한 것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93
1997-11-05
노동조합 동태 파악, 노동조합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, 수간호사로 하여금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7부노49
1997-11-05
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, 노조의 동태파악 등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. 재결례
97부노49
1997-11-05
회사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정직 처분을 한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93
1997-11-05
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”의 의의 행정해석
고관 68460-536
1997-11-03
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”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(專用)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한다 행정해석
고관68460-536
1997-11-03
1611 /  1612  /  1613  /  1614  /  1615  /  1616 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