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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였다면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을 수 없고,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. 재결례
97부노54
1997-11-19
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해고가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중노위는 이러한 청구에 관한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 재결례
97재해1
1997-11-14
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행정해석
협력 68140-431
1997-11-12
자동차 전시장, 영업소 출납창구, 사업소 고객대기실, 정문 등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40-431
1997-11-12
징계사유가 일부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. 재결례
97부해161
1997-11-12
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요금메타기를 미작동 시켜 운행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미납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56
1997-11-10
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으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7부노61
1997-11-10
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10일 이후에 신청했으므로 기각한다 재결례
97부노64
1997-11-10
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18
1997-11-10
보장성보험 가입 가능여부 행정해석
임금 32240-625
1997-11-08
1601  /  1602  /  1603  /  1604  /  1605  /  1606 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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