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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
행정해석
협력68140-451
1997-11-24
외부 후원금으로 유지하던 부서를 후원금의 중단으로 폐지하면서 해고회피노력이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하다.
재결례
97부해118
1997-11-24
단협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여러차레 준 후에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46
1997-11-24
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586
1997-11-21
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한 해고처분이다.
재결례
97부해186
1997-11-21
노조활동을 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,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로 인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
재결례
97부노59
1997-11-21
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,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 및 탈퇴종용이 인정되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.
재결례
97부노56
1997-11-21
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의무승계할 책임은 없다.
재결례
97부해185
1997-11-20
상병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로 보아 상병급여를 2주 또는 1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
행정해석
실업68430-319
1997-11-19
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569
1997-1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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