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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조기퇴근과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으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35
1997-12-01
노사간 협의되지 않은 야유회 개최로 근무지시를 어겼다면 이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과 전보발령에 응하지 않아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45외
1997-12-01
노조전임자로 발령치 않은 근로자가 승무지시에도 불응하고 2일간 승무후 86일간 승무거부하자 이에 징계해고 처분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 재결례
97부노62
1997-12-01
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저 근로자를 해고 후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내용 및 제정취지를 크게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26
1997-12-01
조기퇴근과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징계절차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35
1997-12-01
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(2009.8.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)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해석
산보68307-699
1997-11-28
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출근토록 하고 출근독려 한번없이 무단이탈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18
1997-11-28
근무시간중의 수차례 도박과 사용자에게 한 인신공격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92
1997-11-28
무단결근 후 근무의사를 표명한 피신청인들을 취업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주장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혐오한 사실상 해고조치이다. 재결례
97부해198
1997-11-27
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환경68343-399
1997-11-26
1601  /  1602  /  1603  /  1604  /  1605  /  1606  /  1607  / 1608 /  1609  /  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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