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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취급업무는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협력68140-469
1997-12-04
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.
재결례
97부해189
1997-12-04
부당한 업무직으로의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업무수행 거부와 대자보 게시를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97부노72외
1997-12-04
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 하는 수단으로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.
재결례
97부노72
1997-12-04
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189
1997-12-04
평소 수시로 인사교류가 행해지는 점을 살피건대 신청인에 수차 부임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.
재결례
97부해269외
1997-12-02
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고 집회나 사전 합의나 허가없이 회사시설물을 사용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노87외
1997-12-02
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
행정해석
근기68207-1622
1997-12-01
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행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97부해197
1997-12-01
사용자(재심피신청인)가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167
1997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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