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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잦은 결근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. 재결례
97부노37
1997-12-09
노동조합에 1∼2억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가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로 변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에 징계해고처분함이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노74
1997-12-09
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, 특약에 의해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재결례
97부해212외
1997-12-08
15일을 무단결근하여 5회의 차량을 결행케 하는 등 많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잦은 결근신고로 사실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바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54
1997-12-08
파면시 퇴직금이 없다는 발언은 사직유도라고 짐작되지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. 재결례
97부해127
1997-12-08
영업양도 양수에 해당한다면, 정당한 이유없이 특약에 의해 근로관계승계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97부해207ㆍ97부해212
1997-12-08
파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총무담당과장 발언은 위계에 의한 사직 유도라고 짐작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. 재결례
97부해127
1997-12-08
질병이나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사전.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7부해254
1997-12-08
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상벌위원회 구성을 회사측 위원 4인만으로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48
1997-12-05
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 행정해석
협력68140-469
1997-12-04
1601  /  1602  /  1603  /  1604  /  1605  / 1606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 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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