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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산재68650-1114
1997-12-12
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68107-326
1997-12-12
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행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197
1997-12-12
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. 재결례
97부해226
1997-12-11
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7부노62
1997-12-11
촉탁직 사원들이 노조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19
1997-12-09
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재결례
97부노74외
1997-12-09
근무불성실이라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한 노조설립 시점에 해고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. 재결례
97부노37
1997-12-09
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11
1997-12-09
입사시 "면접기록서", "근로계약서"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학력·경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11
1997-12-09
1601  /  1602  /  1603  /  1604  / 1605 /  1606 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 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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