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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ㆍ사용한 인건비를 말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830
1997-12-29
노조원 전보발령시 재차 부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97부노86ㆍ97부해269
1997-12-23
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재심인사위원회에서까지 부임을 촉구하였으나 부임치 아니한 것은 인사권에 대한 거부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97부노86,97부해269
1997-12-23
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
행정해석
노조01254-933
1997-12-19
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·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이다
행정해석
실업68430-354
1997-12-19
쟁의행위 목적, 방법,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협력68140-486
1997-12-19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96
1997-12-16
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93
1997-12-16
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97부해167
1997-12-15
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업무상 질병이다
재결례
97상병1
1997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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