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ㆍ사용한 인건비를 말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830
1997-12-29
노조원 전보발령시 재차 부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97부노86ㆍ97부해269
1997-12-23
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재심인사위원회에서까지 부임을 촉구하였으나 부임치 아니한 것은 인사권에 대한 거부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97부노86,97부해269
1997-12-23
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33
1997-12-19
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·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이다 행정해석
실업68430-354
1997-12-19
쟁의행위 목적, 방법,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40-486
1997-12-19
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96
1997-12-16
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93
1997-12-16
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7부해167
1997-12-15
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업무상 질병이다 재결례
97상병1
1997-12-12
1601  /  1602  /  1603  / 1604 /  1605  /  1606 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 16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