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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"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"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
1998-01-03
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74
1998-01-02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,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 등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74
1998-01-02
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린 전직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 재결례
97부해247
1998-01-01
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를 비방한 유인물 배포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함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97부노68
1998-01-01
버스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수수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74_1
1998-01-01
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고, 과거 2차례의 징계를 참작한 것이라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04
1998-01-01
해고를 피하고 이를 바로잡아보려는 사용자의 배려가 엿보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이므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. 재결례
97부해193외
1998-01-01
상사에 대한 폭언과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노68
1998-01-01
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이상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. 재결례
97부해247
1998-01-01
1601  /  1602  / 1603 /  1604  /  1605  /  1606 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 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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