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"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"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
1998-01-03
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74
1998-01-02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,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 등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74
1998-01-02
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린 전직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재결례
97부해247
1998-01-01
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를 비방한 유인물 배포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함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97부노68
1998-01-01
버스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수수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74_1
1998-01-01
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고, 과거 2차례의 징계를 참작한 것이라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해204
1998-01-01
해고를 피하고 이를 바로잡아보려는 사용자의 배려가 엿보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이므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.
재결례
97부해193외
1998-01-01
상사에 대한 폭언과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97부노68
1998-01-01
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이상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.
재결례
97부해247
1998-01-01
1601
/
1602
/
1603
/
1604
/
1605
/
1606
/
1607
/
1608
/
1609
/
161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