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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의 손실을 초리케 할 정도의 업무 미숙을 사유로 하여 해고예고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42
1998-01-08
잦은 결근·조퇴·지각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. 재결례
97부해242
1998-01-08
불법농성으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고 1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. 재결례
97부해72
1998-01-08
법개정 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8
1998-01-08
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 재결례
97단협1
1998-01-07
징계해고 사유 발생 이후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다. 재결례
97부해195
1998-01-07
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68107-4
1998-01-06
노조대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68107-5
1998-01-06
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68107-2
1998-01-06
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68107-3
1998-01-06
1601  / 1602 /  1603  /  1604  /  1605  /  1606 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 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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